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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조선의 8조 법

고대 2009. 2. 27. 18:03

은(殷)나라의 도가 쇠퇴하자 기자(箕子)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, 누에치기, 길쌈을 가르치고 낙랑(樂浪), 조선 백성의 범금(犯禁) 8조를 만들었다.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,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시킨다. 도둑질을 한 자는 남자일 때는 그 집의 종놈(奴)으로 만들고, 여자일 때는 종년(婢)으로 만든다.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앞에 50만을 내게 한다. 그러나 비록 (노비를) 면하여 평민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. 여자는 배필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였다. 이 때문에 그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므로 문단속을 하지 않았으며,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. .....

 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밤에 도둑질을 한 까닭에 민심이 점차 각박해졌다. 지금은 범금이 점차 많아져서 60여 조항에 이르렀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한서(漢書) 권 28 하,   지리지, 제8 하

Posted by 빈구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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